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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· 행정안전부 · 조회수 33840 · 작성일 2025.08.07

주민등록 사실조사 — 세대주만 하면 되나요? (2025 최신 정리)

짧게 답하면: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1인이 대표로 응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세대 전체의 거주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, 허위 응답이나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
👉 아래에서 과태료 기준, 정정 방법, 거주불명자 해제 절차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할게요 — (광고 아래에 핵심 요약도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려면 스크롤 ↓)

결론 (핵심요약)

  • 세대주 부재 시 성인 세대원 1명이 대표 응답 가능.
  • 세대 전원 인적·거주사항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함.
  • 허위·누락 시 과태료(최대 50만원) 부과 가능.

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
행정안전부 및 지자체가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조사입니다. 담당 공무원이 방문·전화·우편 등으로 거주 여부와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.

실제 사례로 보는 응답 방법

  • 세대주가 해외체류 등으로 부재: 성인 세대원이 대신 응답 가능.
  •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: 정정신고 권장.
  •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: 실제 거주지 방문·증빙으로 해제 신청 가능.

더 자세한 과태료 적용 사례와 정정 신고 서류 예시는 아래 광고 바로 아래 링크에서 정리해놨습니다 — (실제 신고 템플릿 포함)

👉 실제 신고 템플릿과 과태료 회피 팁을 보려면: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전 가이드 보기

마무리 요약
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1인이 대표 응답 가능하지만, 세대 전체 정보의 정확성은 필수입니다. 정정·해제 절차는 지자체 민원 또는 정부24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세요.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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